공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 부검의뢰, 거짓말 탐지기 감정의뢰, 출장감정의뢰, 문서감정의뢰... 등
감정의뢰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 변사사건, 강간사건, 향정신법위반사건, 도로교통위반(음주)사건... 등
사건번호는 의뢰기관, 법원 및 검찰에서 부여한 관련사건의 번호를 기재한다.
ex) 진정 제1004호, 2000년 제1005호, 당서 제1006호 등
관련사건이 발생한 년 월 일 시간을 기재한다.
ex) 2000년 10월 10일 17시 20분
관련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재한다.
ex) OO도 OO군 XX면 XX리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관련자구분 | 성명 | 연령 | 성별 | 특이사항 |
---|---|---|---|---|
변사자 | 홍길동 | 40세 | 남 |
※ Bar-code 부착란 : 본 란은 연구원에서 감정의뢰 공문을 접수하면서 접수관련 Bar-Code 또는 Label을 출력하여 부착하는 란으로 비워둔다.
감정물종류, 채취장소, 채취방법, 감정물보존여부 등을 기재한다.
종류 | 채취일시 | 채취장소 | 채취방법 | 채취자(소속) | 보존여부 |
---|---|---|---|---|---|
증제1혈액5cc | 00.11.11.14 | XXX병원 | 채혈 | OO서 XXX경장 | 폐기 |
증제2 모발 | 00.11.11.14 | XXX여관 | 현장채취 | OO서 XXX경장 | 폐기 |
증제3 담배꽁초 | 00.11.11.14 | XXX여관 | 채혈 | OO서 XXX경장 | 폐기 |
※ 감정의뢰된 감정물을 감정완료 후 잔여물 또는 감정의뢰물에 대한 보존, 반납, 폐기 여부를 기재한다. 감정의뢰물이 차량일 경우 차량번호, 차종, 중량, 탑승인원 등 차량의 일반사항을 기재한다.
감정의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ex) 사인규명, 동일성 여부, 유독물질 검출여부, 독극물 함유여부, 행정신성의약품 투약여부 등 각 분야별 사항.
관련 사건· 사고의 사실 또는 개요를 기재하되 기술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소속 | XXX과 | 성명 | XXX | 계급 | X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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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사무실 | XXX) XXX-XXXX | 휴대폰 | XXX) XXX-XXXX |
※ 첨부사항 : 감정의뢰물, 별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등 감정의뢰 관련 기타 사항의 첨부물을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