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인터넷,우편,기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러 가기 |
우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 국민권익위원회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행정안전부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03호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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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접 방문 신청 |
※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