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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역사

일제강점기

설립 역사 사진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강압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은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1909년에는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박탈당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통감부 감옥관제를 공포해 시행하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자 동관제(同官制)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와 소속 관서의 관제를 제정했으며 조선총독부 감옥관제도 제정되어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1911년에는 일본의 형법·동시행령·형사소송법 등 11개 법률을 인용하도록 규정했다. 동형법(同刑法)의 누범 가중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 지문계를 설치하고 전국 형무소의 수형자 지문을 채취해 누범조건인 전과 유무의 확인자료로 이용했다. 그 뒤 자연발생적으로 범죄현장에 유류된 지문에 의해 범인을 수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1931년 8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를 설치하고 수형자는 물론 범죄용의자와 경범위반자 등의 지문을 채취해 보관하고 인사감정에까지 이용했다.

1945년 미군정 실시

1945년 8월15일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자 미군정청은 1946년 4월1일 법무국 형사과와 경기도 경찰부에 각각 예속된 지문계를 통합해 경찰부 수사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지문업무를 관장케하는 동시에 경기도 경찰부 법의·이화학실과 형사사 진실을 통합해 감식과와 별도로 법의학실험소를 설치하고 변사체 해부감정을 관장했다.

1948년 정부수립

1948년 정부수립 사진 1948년 우리 나라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청이 폐지되자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해 같은 해 11월4일 대통령령 제18호 내무부 직제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이화학계·지문 계의 3계를 설치해 지문과 감정업무를 관장하며 신생 독립국가의 감식경찰기관으로의 시설 확충과 현대적 감정기구 도입을 촉진해 감식경찰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발사물 감정과 화약검출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감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설립 지침

  1. 01

    우리 연구소는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거해 1955년 3월25일 대통령령 제1021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를 제정·공포함으로써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독립된 위치에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으로 발족됐다. 현재는 범죄수사 및 사법 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해 법의학·법과학 및 공 학적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02

    출범 당시 중앙청 구내 제3별관에서 개소한 우리 연구소는 당시 공포된 직제 제1조에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연구소 또는 연구소 직원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할 수 있다’고 설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설치 목적에 따라 창설된 우리 연구소는 현재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법의학·생물학·약 학·물리학·화학·심리학·유전자분석·교통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이론을 응용해 각종 강력 사건사고의 증거대상물에 대한 감정을 시행함으로 써 범죄수사의 과학화라는 과학수사 업무에 일익 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배경

  • why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법과 비리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질서가 확보 되어야 한다. 날로 범죄는 흉폭화·대담화·지능화·국제화 되고 있는데 각종 강력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 함에 있어 과거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 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으며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when

    우리 연구소는 1946년 4월1일 당시 미군 정하에 서 경무부 수사국 법의학실험소로 출발해 몇 차례 부분적인 직제개편 과정을 거쳐 비로소 1955년 3월 25일 국내 유일의 과학적인 범죄감정기관으로 설립됐다.

  • who

    설립 당시 우리 연구소에는 법의학과와 이 화학과의 2개 과가 있었으며 법의학과에는 유영호 박사가, 이화학과에는 미국 군인인 Creyt소령과 화공과 출신인 강수호씨가 근무했다.

  • what

    이 시기에는 주로 국립경찰에서 의뢰하는 증거물 감정 외에 미군정 하에서 발생 한 사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의해부 업무에 관해 보건부·사법부·미군과 함께 사법해부 시행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했지만 미군측의 반대로 부결되어 법의해부 시행이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48년 8월15일 우리나라의 독립선포와 함께 미군정이 폐지되자 그 동안 양립되어 있던 감식 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설치해 지문업무와 감정업무를 함께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