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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업무

감정의뢰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이후 경찰, 검찰, 군사기관 등 각급 수사기관과 법원 등
공공기관의 각종 범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적 · 법과학적 해석 및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 처리과정

  • 시료채취
  • 변질방지
  • 증거물밀봉
  • 증거물표기
  • 증거물포장
  • 증거물송부

시험/분석 진행과정

  • 감정의뢰
  • 접수
  • 담당자 지정
  • 분석/실험상호 연결타 부서와
    협조
  • 결론 판결
  • 결론 보고

감정의뢰 시 준수사항

감정의뢰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각 과별 준수사항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시과 감정의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시료채취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을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사건에 있어서 수집, 채취된 증거물의 물질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수집, 채취한 경과와 사건개요를 자세히 일러주어야함.

  2. 변질방지
    • 수집, 채취한 감정용 증거물, 또는 혈액, 정액, 조직, 그리고 시체 내용물 등은 다음 사항에 세심한 유의를 하여 그 변질을 방지하여야 함.
    • 채취한 취식물, 조직(임상검사, 플랑크톤)들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 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 플랑크톤 분석을 위한 조직은 냉장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보관한다.
  3. 증거물 밀봉
    • 감정용 증거물 용기에 담았거나 넣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밀봉하여야함.
    • 지정된 시료채취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4. 증거물의 표기
    • 수집, 채취된 감정용 증거물은 증거물마다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감정물 종류 및 품명
    • 사건발생 일시
    • 채취 일시 및 장소
    •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 감정물 구분번호
    • 사건담당자의 계급, 성명 및 관서명
    •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표시할 것.
  5. 증거물 포장
    • 감정용 증거물은 변질,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6. 증거물 송부
    • 수집, 채취된 증거물은 변질, 파손, 오손, 마멸을 막고, 지체없이 최단 시간내에 접수, 감정처리 할 수 있도록 시험의뢰서와 함께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 운송 중 용기의 파손을 막아야 함.

법의검사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의학 분야
  1. 시료채취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을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사건에 있어서 수집, 채취된 증거물의 물질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수집, 채취한 경과와 사건개요를 자세히 일러주어야함.

  2. 변질방지
    • 수집, 채취한 감정용 증거물, 또는 혈액, 정액, 조직, 그리고 시체 내용물 등은 다음 사항에 세심한 유의를 하여 그 변질을 방지하여야 함.
    • 채취한 취식물, 조직(임상검사, 플랑크톤)들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시에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가 채취되거나 저장될 때 보안에 유의한다.
    • 플랑크톤 분석을 위한 조직은 냉장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보관한다.
  3. 증거물 밀봉
    • 감정용 증거물 용기에 담았거나 넣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밀봉하여야함.
    • 지정된 시료채취용기를 사용하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 용기를 밀봉하면 피 재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 하여야함
  4. 증거물 표기
    • 수집, 채취된 감정용 증거물은 증거물마다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감정물 종류 및 품명
    • 사건발생 일시
    • 채취 일시 및 장소
    • 피의자의 성명 및 나이
    • 감정물 구분번호
    • 사건담당자의 계급, 성명 및 관서명
    • 본인의 소변이나 모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나 날인을 반드시 표시할 것.
  5. 증거물 포장
    • 감정용 증거물은 변질,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감정용 증거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증거물과 증거물의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야 함
    •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6. 증거물 송부
    • 수집, 채취된 증거물은 변질, 파손, 오손, 마멸을 막고, 지체없이 최단 시간내에 접수, 감정처리 할 수 있도록 시험의뢰서와 함께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은 견고히 포장하여 특사편에 급송함
    • 부득이 우송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된 포피에 "지 급" 이라고 표기하고, 그 포장을 철저히 해야함.
    •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증거물이 따로 놀지 않도록 틈마다 솜 또는 포편을 끼워 운송 중 용기의 파손을 막아야 함.
법심리 분야
  1. 법최면 검사
    • 법최면 검사 대상자
      1. 피해자 및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목격자
      2. 사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목격자
      3. 사건 목격 후 심리적 외상 혹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목격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 법최면 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1.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지 않고 목격 내용을 청취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중 사건에 관해 확실히 보거나 기억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아래 제시된 유의사항에 따라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형사사건의 경우
        1.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용의자 사진을 열람시키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최면을 의뢰해야 한다. 만일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사진으로 용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는 목격한 인물의 이미지가 사진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기억의 변화 혹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법최면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우범자 사진을 열람하거나 동일수법 전과자 영사자료를 열람하거나 몽타주를 작성하거나 용의자를 대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3. 교통사고(뺑소니)사건의 경우
        1.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번호판을 보고 외웠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기억의 변화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목록 등 차량 관련 숫자 및 사진을 보여주거나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을 의뢰해야 한다.
        2. 만일 숫자 및 사진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머리 속의 희미한 차량 관련 이미지가 사진 등의 선명한 이미지에 의해 변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1. 여러 명의 피해자 ·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목격자가 잘못된 기억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거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정확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목격자는 이에 동조해 기억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즉, 자극 특출성, 주의 집중, 관찰 기회, 감정의 개입, 자극 관찰 시점과 회상 시점 간 시간 간격 등의 요소에 기초해 대상자의 중요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사건의 유형별, 날씨 · 조명 · 시간 등 목격 당시의 상황별, 대상자의 자극 관찰 특이성 즉,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 기억을 잘하는지, 청각적인 요소에 대해 기억을 잘하는지 또는 차량의 종류를 잘 알고 있는지 혹은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지 등에 따라 중요 순위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3.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목격자 모두를 대상자에 선정하고, 법최면 검사관으로 하여금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 검사)
    • 부적합한 사건 유형
      1. 처벌이 없거나 경미한 사건(예: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
      2.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는 사건
    •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대상자 조건
      1. 만 15세 미만, 의사소통이 정상적이지 못한 대상자
      2. 심장병이나 호흡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검사 당일 심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3.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경우
      4. 진술에 대한 대상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
      5. 검사 당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6. 이미 타 기관에서 검사하여 결론을 내린 사안인 경우
      7. 참고인 또는 목격자를 의뢰하는 경우
    •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1.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2.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3.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4. 검사 시간은 4시간 이내가 소요됨을 대상자에게 고지
    • 담당수사관의 참석
      1. 피검사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조성하도록 담당수사관이 면담과정에 참석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검사 당일 담당수사관은 대상자와 함께 출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신체적 불편 호소, 진술 내용의 확인, 검사 중단, 자백 등)을 모니터해야 한다.

유전자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혈흔, 정액, 타액 및 신체 조직 등의 채취
    1. 혈액 및 혈흔의 채취
      1. 현장 혈흔 : 혈흔이 묻은 증거물은 혈흔 부위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감정 의뢰한다. 그러나 건물의 벽이나 도로 등과 같이 증거물을 움직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건 현장에서 혈흔을 채취해야만 할 경우, 증거물 채취키트(멸균 면봉)를 사용하여 혈흔 부위를 닦아서 냉암소에서 건조시킨다. 현장에서 채취할 때 혈흔 주변의 흙이나 먼지가 함께 묻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액 및 정액반의 채취
      1. 범행 현장 증거물 채취 : 사건현장에서 발견되는 정액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얼룩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증거물들을 수거하여 감정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정액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로는 범행현장의 이불, 담요, 관계자 팬티, 휴지 등이다.
      2. 피해자(관계자)의 신체 부위 채취 : 생존한 피해자(관계자)의 신체 부위에서 정액을 채취해야 할 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부위는 질 내부, 질 외부의 정액이 흘러나와 묻은 부위이며, 채취 요령은 질 내부의 경우는 마른 면봉을 사용하고, 다른 신체 부위는 생리 식염수를 적신 면봉을 사용해야 한다. 감정에 필요한 정액의 양은 면봉 3개 정도 이며, 채취한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해야 한다. 피해자(관계자)가 사망한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은 감식요원에 정액 채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채취해야 할 신체 부위는 질 내부와 정액이 흘러나와 묻어 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부위이며 정액채취 요령과 양은 위와 동일하다. 정액은 유동물질이기 때문에 성관계 후 피해자(관계자)의 팬티 및 의류도 함께 수거하여 의뢰해야 한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샤워 등 몸을 씻었을 경우에도 질 내부 안쪽 깊숙한 부분에는 정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질 내부 경부에 남아있는 정액을 채취하도록 한다.
    3. 타액 및 타액반의 채취
      1. 사건 현장의 담배꽁초 채취 : 타액 관련 증거물은 주로 담배꽁초이며 그 외에 껌, 병, 컵, 숟가락, 휴지, 마스크 등 타액이 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물이 대상이 된다.
      2. 피해자 신체로부터 채취 : 강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목 등 신체 부위에 타액을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타액을 채취해야 하며 채취 요령은 증거물 채취키트(멸균 면봉)로 타액이 묻은 부위를 닦아야 한다. 이때 면봉을 너무 강하게 문질러 피해자의 피부세포가 함께 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취된 면봉은 냉암소에서 건조시켜 의뢰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범인의 치흔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타액을 채취한다.
    4. 신체 조직의 채취
      1. 인체 유래의 신체 조직은 피부, 근육, 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체의 조직으로는 부패되지 않은 근육조직, 심장, 간장, 위장 조직 등이 적절하며, 5~10g을 채취해 용기에 넣어 저온 상태를 유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백골 사체의 시료채취는 대퇴부위 4cm 정도를 절단하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5. 모발의 채취
      1. 사건현장에서 채취 : 사건 현장에서 모발을 채취할 때는 현장 감식요원 등 채취자의 모발이 현장에 함께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발의 채취는 사건 현장을 관찰해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활동영역을 파악하여 의심이 되는 곳에서 채취한다. 피해자(사망자)가 폭행을 당한 곳의 모발을 중점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혹 무작위로 다량의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실제 사건과 무관한 모발도 함께 섞여서 의뢰되어 모발 선별 및 검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2. 피해자로부터 채취 : 피해자의 의류에 피의자의 모발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류의 모발 채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발 채취 요령은 먼저 의류를 면밀히 관찰하여 모발을 찾고, 백색의 전지를 바닥에 펴놓고 피해자의 의류를 조심스럽게 털어 모발을 채취한다. 털옷과 같이 모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의류의 경우는 의류를 펼쳐 놓고 투명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의류의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모발이 테이프에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모발이 테이프에 붙어 모근부위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6. 대조용 증거물
      1. 증거물을 의뢰할 때는 현장증거물과 함께 피해자와 용의자(피의자), 사건관련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모발 등 대조용 증거물을 의뢰해야 한다. 실험에 필요한 혈액의 양은 약 3ml이고, 혈액은 반드시 EDTA 튜브에 담아 뚜껑 부위를 잘 밀봉하여 의뢰하고 운반도중에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용기를 포장박스에 고정시켜 의뢰한다. 구강세포를 채취할 때는 입안을 생리식염수로 수 회 헹군 후 볼 안쪽을 멸균면봉으로 문질러서 가능한 많은 구강세포가 채취되도록 한다. 필요한 시료양은 면봉 3개 이상이며 면봉은 건조시켜 의뢰한다. 혈액이나 구강세포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채취하며 이때 모발을 중간에 절단하지 않고 모근이 있는 상태로 뽑아서 채취한다.
    7. 증거물의 포장
      1. 모든 증거물은 따로 분리하여 종이봉투나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피해자와 용의자(피의자)의 의류는 각 증거물의 혈흔이 서로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 포장한다. 칼, 망치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자루는 범인의 땀이나 피부상피세포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포장해야 하며, 특히 칼과 같이 끝이 뾰족한 범죄 현장의 증거물은 종종 포장 용기를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와 외부 손상이나 상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증거물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
      2. 증거물이 혈액이나 물에 젖은 경우는 운반 도중에 증거물이 부패되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냉암소)에서 건조시킨 후 포장하여 의뢰한다.
      3. 혈액이나 소변, 기타 액체 성분 등 유동성 증거물의 경우는 운송 도중에 포장 용기가 파손되어 증거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증거물 용기에는 채취 장소, 채취 일시 및 시간, 채취자의 성명, 피해자(관련자)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 증거물 채취 시 주의 사항
    1. 증거물은 원형이 그대로 유지 된 상태로 의뢰한다.
    2. 미량 또는 희석된 혈흔 등이 부착된 증거물의 경우, 증거물 그대로 감정 의뢰를 해야 분석담당자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증거물을 다루기 때문에 감정결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3. 부패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감정 의뢰를 한다.
    4. 증거물 채취 과정 및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화 시킨다 : 증거물의 수집, 채취 및 의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재판 과정 중에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도 중요하지만 증거물 채취 과정의 적법성에도 유의한다. 따라서 현장 증거물을 채취하기 전에 현장에서 증거물이 놓여 있는 최초의 위치, 증거물 상태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 기록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자세히 기록한다.
  • 증거물 채취와 오염 문제
    1. DNA 감식 기술의 발달로 매우 적은 양의 DNA가 존재하는 시료에서도 DNA 검출 및 DNA형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DNA 감식 기술의 발달로 인한 DNA 검출 능력의 향상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수사관(사건현장 채취 관련자) 또는 해당 시험자 등의 시료 오염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료 오염은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이 증거물 채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할 때 일어나므로 수사관은 증거물 채취 규정에 따라 가운, 마스크, 장갑,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독성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시료채취

    모든 감정물은 현장의 사정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전량을 수집 또는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사건에 있어서 수집, 채취된 감정물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분리하여야 하고, 감정인에게 감정물의 수집, 채취한 경위 및 사건개요를 상세히 알려 주어야함.

    1. 약독물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
      1. 감정물을 맨손으로 만질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수사관이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고, 감정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오염되지 않은 비닐장갑이나 면장갑을 끼고 감정물을 다루어야 한다. 다종의 감정물은 각각을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여 채취한다. 감정물은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외관상 깨끗하다고 해도 약병에 남아있는 미량의 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빈 약병 등에 감정물을 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의료 및 약화사건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
      1. 관련된 의약품 및 한약재, 투여에 사용되었던 주사기, 수액병, 용기, 한약찌꺼기, 먹다 남은 한약액을 채취하며, 관련된 의약품 처방 또는 한약재의 처방전도 함께 송부한다.
    3. 식품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
      1. 부정, 불량식품의 감정 의뢰 시, 감정물에 사용한 각종 원료 및 첨가물의 품명을 가능한 기록하고 각각 포장하여 의뢰하며 감정을 위한 검체의 양은 고체의 경우 100 g, 액체의 경우 100 mL 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2. 농축수산물의 감정 의뢰 시, 포장된 시료는 포장채로, 채취 시는 가능한 시료를 균질화하여 깨끗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3. 주류, 음료류, 다과류 등 가공식품의 감정 의뢰 시, 감정물과 동시에 생산(제조년월이 동일)된 완전 포장된 제품을 가능한 3개 이상을 함께 의뢰한다.
      4. 동식물성 천연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잘 포장하여 위내용물, 혈액 등과 함께 의뢰한다.
      5. 가축 또는 생선 등에 사용된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주사부위 조직과 주사하고 남은 제제들을 함께 의뢰한다.
      6. 미생물학적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잘 섞어서 균질에 가깝도록 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법(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 또는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한다.
      7. 모든 식품 관련 감정 의뢰 시 감정 담당자와 감정물 채취 등에 대해 협의 후 의뢰할 수 있다(연락처: 033)902-5417~9).
    4. 화장품류의 채취요령
      1. 세제 및 화장품류의 감정의뢰 시에는 충분한 양의 시료와 성분분석표를 같이 송부한다. 불량제품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우 제조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진술된 감정물을 수거하여 각각에 대한 품명을 기재하고, 포장하여 첨부한다. 진위여부에 대한 감정은 동일 제품의 진품을 대조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의뢰한다.
    5. 약의 채취요령
      1. 유기용매가 함유된 농약류는 반드시 초자용기에 담아 의뢰하여야 된다. 유기용제는 플라스틱 성분을 녹일 수 있으므로 유기용제가 함유된 농약을 음독한 경우에 부검하여 채취한 시료나 토사물을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어 시료가 손실되거나 오염 등에 의해 감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변질방지

    채취한 소변, 혈액 등 인체 유래 감정물은 채취 즉시 실험실로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에 따라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4℃ 이하에서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및 저장 시 보안에 유의한다. 또한 약독물 관련 감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늘하고 습하지 않은 곳, 적정한 실내 온도나 통풍이 잘되는 곳을 선정, 시건 및 보관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한다. 10% 포르말린 용액 또는 에틸 알콜에 보관된 인체 조직의 경우 약독물 분석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식품 등의 시료에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2차 오염이 없도록 얼음이나 그 녹은 물이 검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감정물 밀봉

    감정물을 용기에 넣어 다음과 같이 밀봉하여 감정물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가급적 지정된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적정한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밀봉 가능한 마개로 밀봉하여야 함.
    2. 피의자의 소변 또는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용기를 밀봉하면 피 채취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고, 즉시 시료채취에 임한 사건담당자가 봉인하여야함.
  • 감정물의 표기

    수집, 채취된 감정물은 각 감정물마다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1. 감정물 종류 및 품명
    2. 채취 년, 월, 일, 시 및 장소
    3. 피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서명 또는 날인
    4. 채취방법
    5. 관련사건명
    6. 감정물 구분번호
    7. 사건취급자의 계급, 성명 및 의뢰관서명
  • 감정물 포장

    감정물은 변질,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감정물은 한 가지마다 개별 포장을 하여 마손, 마멸을 방지하여야함.
    2. 개별 포장된 것을 종합하여 다시 포장할 경우 용기와 용기, 감정물 간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 포장된 내부에서 감정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틈마다 완충제를 사용하여야 함.
    3. 우송 시에는 포장 후 책임자가 감정물의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완전히 포장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감정물 송부

    수집, 채취된 감정물은 변질, 파손, 오염, 마멸을 막고, 최단시간 내에 감정의뢰 접수될 수 있도록 시험의뢰서와 함께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1. 부패, 변질이 우려되는 감정물(특히 생체시료)은 견고히 포장하여 인편송부 특히 여름철에는 인편으로 신속히 송부하여야 함.
    2. 우편송부하게 되는 경우 포장된 겉면 "취급주의" 라고 표기해야 함.

화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미세증거물의 성분 및 화학적지문을 통한 동일성 감정

    미세증거물의 채취는 테이프 전사법이 주로 사용되며, 채취 후 분석을 위해서는 제출된 전사테이프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지퍼백이나 슬라이드글라스 등에 붙여 감정의뢰합니다. 미세증거물의 채취가 어려울 경우, 감정물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감정물 전체를 의뢰해 주시고, 페인트, 토양 등의 미세증거물은 채취한 후, 면봉 채취나 테이프에 부착하지 않고 종이 또는 지퍼백 등에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감정의뢰합니다. 토양, 금속, 유리 및 각종 공산품을 포함하는 미세증거물의 화학적지문분석(안정동위원소 및 다원소분석)을 통한 동일성 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대조시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감정물과 함께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해가스류, 유해화학물질류(산, 염기 등) 및 인화성물질 감정

    유해가스류의 경우 현장에서 가스 용기 자체가 발견되면 용기 자체를 수거하여 의뢰하고, 가스 누출 사건처럼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화학과에 연락하여 유해가스류 등의 채취를 위한 출장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산, 염기 등의 유해화학물질류 및 액체 석유류, 용제류와 같은 인화성액체류의 경우에는 액체가 담긴 용기 그대로 밀봉 또는 오염되지 않은 용기(유리병 등)에 옮기고 내용물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봉하여 의뢰합니다. 화재잔류물은 원형철제용기에 용량의 1/3 정도를 담고 뚜껑을 밀폐하여 의뢰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대사체 감정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혈액은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전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여 채취합니다. 전용 채혈용구세트는 비알코올성 소독제를 포함하여,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한 항응고제와 방부제가 함유된 시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한 후에는 채혈자 이름, 채혈시간, 담당 경찰관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파손 및 누출의 위험을 방지하여 감정의뢰합니다. 음주대사체 감정을 위한 소변채취의 경우 채혈용구의 혈액 시험관(4 mL 용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보냅니다. 모든 생체시료는 가능한 빨리 의뢰해야 하며 장기보관은 반드시 냉장보관합니다.

기타 화학성분감정 등 감정물 채취 및 감정의뢰에 관한 문의는 화학과(033-902-5511~55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과 감정 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과 감정 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화재연구실
화재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화재원인 기본 준수 사항
  1. 1. 감정 의뢰서에 사건 개요 및 수사상 특이 사항을 자세히 기술할 것.
    • -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경우, 진술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요약하여 기재할 것.
  2. 2. 현장사진을 필히 첨부할 것.
    • - 감정물 수거 지점의 사진, 바닥 및 천장 등의 주변 연소 사진 등.
감정물 수거
  1. 1. 화재 현장 촬영
    • - 발화지점 및 감정물 수거 지점,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 - 전기배선의 경우, 벽면 콘센트까지 촬영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의 상태 촬영할 것.
  2. 2. 발화 의심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심하게 연소되어 부스러지는 경우, 연소 잔해도 함께 수거할 것.
    • - 인화성 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감정물은 필히 밀봉할 것(가급적이면 밀봉 캔 용기 사용 권장, 지퍼백 포장일 경우에는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 - 배선이 복잡하거나 연소되지 않은 부분을 절단할 경우, 라벨을 붙여 표시를 할 것(예: 냉장고 전원선, 콘센트로 연결되는 부분, 전원측 및 부하측의 구분 표시 등).
    • - 일부 연소된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냉장고)에는 동 부분의 사진을 촬영, 의뢰서에 첨부하고, 음식물은 제거한 후, 감정물을 수거, 의뢰할 것.
  3. 3. 감정물 포장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 대형 감정물의 경우에는 랩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 및 배선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실되기 쉬운 부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 제시할 것.
화재현장 감정
  1. 1.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할 것.
    • - 화재현장의 변형 및 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수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조치할 것
  2. 2.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033-902-5560, 5566, 5553)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현장조사 일정 및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관계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
  3. 3. 현장조사 준비
    • - 배수(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후 결정)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차량화재 감정 <공통사항>
  1. 1.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출장 감정 여부 또는 견인하여 이동한 후에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 기타 협조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논의
<견인 이동할 경우>
  1. 1. 차량을 이동하기 이전에 차량 주변의 연소 잔해를 촬영하고, 수거하여 함께 의뢰할 것.
  2. 2. 차량이 일부 연소되었을 경우에는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의 키를 함께 제시하기 바람.
<출장 감정할 경우>
  1. 1. 차량의 실내 연소 잔해에 인화성 물질의 취향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앞좌석, 뒷좌석 등의 연소 잔해를 수거, 밀봉하여 보관 또는 감정 의뢰를 선행하여 수행할 것.
전기안전사고 전기기계제품(그라인더, 원형톱, 핸트커트, 전동드릴 등), 전기공급시설(전선,콘센트, 차단기)
  1. 1.감전사고 현장 촬영
    • - 전기시설, 전기기구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
    • - 감정물 수거 상태,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2. 2.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감전 기구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감전기구를 사고 당시 상태를 유지하여 수거, 포장할 것.
    • - 레버나 스위치가 있는 기구의 경우 원상태를 유지한 채 채취하고 절대 시현하지 말 것.
    • - 전선 등의 경우 절연손상부위를 현장에서 식별하고 주변을 수거, 포장할 것.
  3. 3.감정물 포장
    • - 기구와 전선등이 연결된 경우 주변장치를 분리하지 말고 연결된 상태에서 원상태를 유지하여 포장할 것.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안전과 감정 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흔적연구실
흔적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공통사항
  • -사진의 경우 원본 파일을 공문에 첨부하거나 CD-ROM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우송.
  • -감정물은 각각 따로, 밀봉 포장 요망(부패가 우려되는 감정물은 흡습이 되는 소재로 포장).
  • -감정 대상 부위 명시.
  • -감정물에 대해 감정의뢰 전에 행해진 검사, 시약처리, 채취 등에 대해서 명시(예: 지문 감정을 위해 분말법 적용, 유전자 채취를 위해 면봉으로 닦아냄 등).
혈흔형태분석 사건현장, 의류, 흉기 등
  1. 1.사건 현장
    • - 현장 보존 후 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요망.
    • -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의복 확보(교차오염 주의, 부패 주의(혈액이 다량 묻은 경우 말린 후 보관), 혈흔이 다른 부분으로 이염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
    • - 피해자 상흔 정보를 포함한 검시보고서 또는 부검감정서 및 선행된 혈흔형태분석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 정보 확보.
    • - 초기 현장 사진 확보.
  2. 2.의류
    • - 교차오염 주의(하나씩 따로 밀봉해서 포장).
    • - 부패 주의(혈액이 다량 묻은 경우 말린 후 포장).
    • - 같은 의류 내에서도 혈흔이 다른 부분으로 이염되지 않도록 종이 등을 접히는 부분에 끼워 포장해야 함.
  3. 3.흉기
    • - 혈흔이 우송 중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충격이 적게 가해지도록 포장.
    • - 혈흔 및 미세증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포장.
공구흔 용의공구 (드라이버, 볼트 커터, 가위, 칼 등), 절단된 물체
  • - 용의공구 및 절단부위는 각각 분리 포장.
  • - 포장 시 금속 재질은 녹슬지 않도록 습기가 흡수되는 재질로 싸서 포장.
  • - 용의공구 날 부분 및 절단면은 미세증거가 탈락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하며, 우송 중 충격 등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도록 충전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포장.
  • - 용의공구의 날 부분 변형 방지 및 미세증거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재연실험 금지.
  • - 부착물질 채취 이전 의뢰 요망.
  • - 절단된 물체의 절단면은 양쪽 모두 의뢰 요망.
  • - 가급적 절단된 물체와 동일한 물체를 구하여 함께 보낼 것(시험용 샘플).
  • - 감정대상부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필요 시 공문에 현장사진 원본 파일 첨부(특히 로프의 경우 로프 설치 사진(현장 사진) 원본 첨부).
족적 용의 신발, 현장 족적 등
  • - 용의공구 및 절단부위는 각각 분리 포장.
  • - 감정물이 현장에서 채취한 먼지족적인 경우, 현장에서 채취 전 촬영된 사진의 원본파일 첨부 (바닥 표면 정보 필요).
  • - 감정물이 채취된 먼지족적의 사진인 경우, 먼지족적이 채취 전 형성되어 있던 방향을 명시 (촬영하는 면에 따라 좌우가 반전될 수 있음).
  • - 가급적 착용자의 몸무게 정보 제공.
  • - 가능한 한 용의 신발과 동일한 규격의 신발을 비교품으로 제공.
  • - 족적이 의류에 형성된 경우, 마찰이나 정전기 등에 의해 족적이 변형되지 않도록 포장.
  • - 족적 촬영 시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족적 옆에 자를 대고 촬영하고, 사광을 이용하여 미세한 특징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
지문 비교지문
  • - 비교 지문은 지문의 중심과 삼각도 등의 특징적인 형태가 잘 나오도록 채취해야 함.
  • - 전체적으로 융선의 형태가 분명하고 감정 대상 지문과 비교할 부분들이 모두 보이도록 채취해야 함(주민등록 시 채취하는 지문처럼 전체 형태를 채취하는 것이 이상적).
  • - 기본적으로 지문 잉크를 사용하고, 필요 시(인주로 찍은 지문과 비교하는 경우) 추가로 인주 지문 채취.
서류 등의 흡수가 되는 물질
  • - 채취 시 감정물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 - 젖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포장.
  • - 만약 젖었던 이력이 있다면 젖은 물질의 이름(예: 물)과 젖은 부위를 명시.
  • - 지문 생성 일자가 추정 가능하다면 명시, 채취 일자 명시.
플라스틱 등 흡수가 되지 않고 매끈한 표면
  • - 채취 시 감정물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 - 지문이 지워지기 쉬우므로 감정 대상 부위에 대한 마찰 및 접촉을 최소화하고, 포장 시 유의.
안전과 감정 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총기연구실
총기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총기 및 실탄 감정 총기
  • - 안전검사 필수
  • - 탄창 분리
  • - 손상 방지 포장
  • - 우편송부 금지
실탄
  • - 열, 충격 보호 포장
  • - 우편송부 금지
총기발사흔 탄환, 탄피
  • - 금속도구 사용 금지
  • - 손상 방지(완충재 사용)개별 포장
용의 총기
  • - 안전검사 필수
  • - 탄창 분리
  • - 손상 방지 포장
  • - 우편송부 금지
시사용 실탄
  • - 증거물과 동일한 실탄 제시
총기사고 현장 현장
  • - 현장사진 첨부
  • - 증거물 이동 금지
  • - 현장출입제한조치
폭발물 폭발물
  • - 현장사진 첨부
  • - 열, 충격 보호 개별 밀봉 포장
  • - 뇌관 분리 운송
  • - 우편송부 금지
폭발물 잔해 & 잔사
  • - 그을음 부착 잔해 및 토양 채취
  • - 벽면 부착 그을음은 아세톤으로 채취(아세톤 휘발 후 포장)
  • - 채취장소 표시
  • - 개별 밀봉 포장
의류
  • - 절단 필요시 재봉선으로 절단
  • - 털거나 구기지 않도록 주의
  • - 혈액 부착 의류는 음건 후 포장
  • - 2벌 이상 의류 취급시 오염 주의
  • - 좌우 중첩 금지
  • - 밀봉 개별포장
화약 잔사 무연화약
  • - 전용 채취키트 사용
  • - 부득이한 경우 아세톤으로 채취(아세톤 휘발 후 포장
  • - 오염 주의(채취 부위마다 1회용 비닐장갑 교체)
  • - 채취부위 표기
  • - 밀봉 개별포장
뇌관화약
  • - 전용 채취키트를 사용하여 좌우측 손 손등 및 손바닥 채취
  • - 오염 주의(채취 부위마다 1회용 비닐장갑 교체)
  • - 파손 주의 포장
의류
  • - 폭발물에서의 의류 채취와 동일
파쇄유리 감정 파쇄유리
  • - 천공부분 촉수 금지
  • - 균열진행 방지를 위해 천공 주변을 테이프로 고정
  • - 자동차 안전유리는 이동 금지
천공주변 잔사
  • - 구리성분(3% 암모니아수)
  • - 납성분(10% 염산용액)
  • - 사입구 부분 천공 5분 이상 밀착 채취
안전과 감정 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전연구실
안전연구실
업무 주요증거물 기본 채취요령
공통사항
  1. 1.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할 것.
    • - 기계안전사고, 가스안전사고의 훼손 방지 등을 위해서 수사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조치할 것.
  2. 2. 의뢰 전에 국과수 담당자(031-902-5559, 5551)와 통화 요망.
    • - 사건개요 및 수사상 특이사항 등 설명.
    • - 현장조사 일정 및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관계인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의.
  3. 3. 현장조사 준비
    • - 배수(국과수 담당자와 통화 후 결정).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 - 감정 의뢰서에 사건 개요 및 수사상 특이 사항을 자세히 기술할 것.
    • -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이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경우, 진술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요약하여 기재할 것.
기계안전사고 와이어로프 승강용 기계 구조물 산업용 기계 구조물 개인 장구 각종 가스 용기
  1. 1. 와어어 로프등 장력과 관련된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
    • - 감정물 채취 전에 국과수 담당자(033-902-5559, 5551)와 통화 요망.
    • - 협의 후,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고 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라 감정 진행.
    < 협의 후, 현장조사가 필요 없을 경우 >
    • 가. 사고 현장 촬영
      • - 추락, 협착 지점 및 감정물 수거 전후 상태, 주변 구조물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 파단부 및 주변부 근접 촬영.
    • 나.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 파단부 보호를 위해 파단부 주위를 가급적 봉지나 지퍼백으로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 다. 감정물 포장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2. 2. 승강용 기계 구조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및 산업용 기계 구조물(크레인, 고가 사다리차, 프레스 절단기)의 결함 및 오작동 추정에 의한 추락, 절단, 협착, 충돌사고의 경우
    • - 감정물 이동이 불가함으로 사고현장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감정 의뢰를 수행할 것.
  3. 3. 스킨스쿠버 장비등 개인 장구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 - 혈흔이 우송 중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충격이 적게 가해지도록 포장.
    • - 혈흔 및 미세증거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포장.
  4. 3. 스킨스쿠버 장비등 개인 장구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 가. 사고 현장 촬영
      • - 사고 당시 각종 게이지 눈금, 연결 상태 등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손상부위, 체결 풀림부 근접 촬영.
    • 나.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 감정물의 체결을 분리 하지 말고 대규모 감정물의 경우 원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택배 등의 운송수단을 금지하고 방문 후 감정 의뢰하거나 협의 후 현장조사 의뢰할 것.
    • 다. 감정물 포장
      • - 규모 장비의 경우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연결부 및 게이지 등은 지퍼백 등을 씌운 후, 포장할 것.
  5. 4. 각종 가스용기의 파열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 가. 사고 현장 촬영
      • - 사고 당시 용기 잔류 가스, 각종 게이지 눈금, 용기 연결 상태 및 주변부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손상부위, 파단부, 폭발형태 근접 촬영.
    • 나.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절대 감정물로 사고 상황 시현하지 말 것.
      • - 감정물의 파열 시편을 전부 수거하고 파단부 보호를 위해 파단부 주변은 봉지나 지퍼백으로 2겹 이상 포장을 할 것.
    • 다. 감정물 포장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 대규모 감정물의 경우 택배등의 운송수단을 금지하고 방문 후 감정의뢰하거나 협의 후 현장조사 의뢰할 것.
가스안전사고 가스기구 (압력밥솥, 가스렌지, 가스난로), 가스시설
  1. 1. 가스폭발 현장 촬영
    • - 가스시설, 가스기구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 폭심 및 감정물 수거 지점, 주변의 촬영.
    •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감정물의 근접 촬영.
  2. 2. 감정물의 채취 및 수거
    • - 가스시설 등의 변경, 작업 중 대형 폭발사고의 경우는 필히 사고현장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그 방법은 사고현장조사 매뉴얼에 따를 것.
    • - 폭심 및 폭발 기구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폭발기구 및 주변 폭발 잔해를 수거 후 잔해 및 폭발 기구를 분리하여 봉지나 지퍼백에 밀봉할 것.
    • - 가스렌지 등의 경우 손잡이 위치 확인이 매우 중요하므로 레버를 돌리는 행위 등의 시현은 절대 금지함.
  3. 3. 감정물 포장
    • - 기구와 호스등이 연결된 경우 주변장치를 분리하지 말고 연결된 상태에서 원상태를 유지하여 포장할 것.
    • - 가급적 종이박스의 포장을 권장하며, 포장의 마무리 처리를 할 것.
    • - 안전조치, 조명 설치 등.

디지털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문서감정 - 필적 감정물 채취요령
    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구분이 명확하고 대조자료의 기재자가 확인 또는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단, 투서나 협박의 비교에는 확인의 생략이 가능).
    2. 반드시 원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복사된 사본에서는 획선의 상․하, 필순, 획선의 접합, 기필 및 종필의 강·약, 필기구의 종류, 잉크의 부착상태 등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감정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3. 감정자료는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수성 잉크의 경우 색소가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문자가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대조 자료는 사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기재된 필적이 분명하고,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많이 포함되며, 용지, 필기도구, 필적의 기재방향, 문자의 크기 및 작성시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한다.
    5. 새로운 시필(試筆)을 수집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1. 필기자의 긴장과 근육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
      2. 필기구와 용지는 될 수 있는 한 감정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할 것(예를 들면, 감정자료가 예금청구서일 경우 동일한 용지를 준비)
      3. 감정자료에 기재된 문자와 동일한 서체의 문자를 기재토록 할 것(필기자가 잘 모르는 문자가 있어도 가르치지 말고 본인에게 자유롭게 문자를 기재토록 해서 오자나 오용을 정정하지 말 것)
      4. 문자를 쓰는 방향이 가로인가 세로인가 미리 지시해 둘 것
      5. 견본이 될 만한 문서를 보이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 주고 복창하면 기재토록 할 것(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면 뇌에 혼란이 와서 자연히 평소의 기재 습성이 나타남)
      6. 작위적인 필적을 기재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조절하게 하고 기재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둘 것
      7. 문장의 내용이 많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생길 때에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문자가 존재하는 가공의 글을 기재토록 할 것
      8. 시필은 A4용지에 5매 이상 감정대상 내용과 반복하여 기재토록 할 것이며, 앞에 쓴 문자는 절대로 보이지 말도록 할 것
      9. 다수의 기재자에게서 동시에 필적을 수집할 경우에는 상호간 필적을 보여주지 말 것
      10. 주소, 성명 등 기재자가 알고 있는 문자를 기재할 때에는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 것.
      11. 년, 월, 일, 주소,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할 경우 기재하는 위치를 지시하지 말아야 할 것
      12. 시필을 받은 다음 여백에 “본인의 자필임을 확인함, 2002년 ○월 ○일, ○○○”의 서명한 후에 인영 또는 지문을 날인토록 할 것
    6. 감정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7.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확인된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과 부호를 부여하여 일괄해서 처리할 것
    8. 자료 중에 감정에 관계없는 필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고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만을 지적해 둘 것
    9. 자료 중에 감정의 대상이 되는 기재자의 필적이 수많은 경우에는 그 모두를 기재한 것으로 하고 일부러 한정하지 말 것
  • 문서감정 - 인자문자(인영 및 인쇄물)

    인영 감정물 채취 요령 인영은 동일 인장으로부터 날인된 것이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획의 마멸, 결손, 훼손 및 날인시 인과에 인주의 부착량, 힘의 강약, 받침대의 신축성 등에서 수반된 변화가 많으므로, 감정물 채취시 다음 여러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조 자료로 해야 한다.
    2. 인장을 받아 대조 인영으로 용지에 날인할 경우에는 감정물과 동일한 용지를 수집하고 점도가 높은 인주를 사용해야 한다.
    3. 인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말고 신축성 있는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4. 3)을 시행한 수 인과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힘을 가하여 A4 용지에 약 30회 날인한다. (인주의 부착이나 날인압 등을 바꾸어서 반복하여 날인하고 감정자료의 인영과 조건이 비슷한 것을 얻은 것이 필요)
    5. 인과를 연마재 또는 칼 등으로 훼손시키는 사례도 있으므로 과거에 날인된 인영이 필요하며, 인감인영일 경우 관청에 등록된 인영을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문서감정 - 인자문자(인영 및 인쇄물) - 인쇄물 감정물 채취 요령
    1. 인쇄물에서는 같은 것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인쇄물을 수많이 수집해서 감정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2. 위조에 사용된 인쇄기, 인쇄판, 인쇄용지, 인쇄잉크 등이 얻어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해체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감정에 사용해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가 대량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써도 좋지만 이때의 자료 채취에서는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감정자료가 인쇄물의 일부분이라도 대조자료에는 인쇄물 전체를 사용하고 임의로 절취하거나 떼어내서는 안된다.
    4. 입수된 인쇄판면에 잉크가 묻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닦아 내거나 잉크만을 채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사건 현장 등에서 채취한 인쇄물은 더러워도 씻거나 건조하지 말고 감정 자료 수집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발견된 카드 및 화투는 가능하면 한목 모두를 의뢰하고, 콘택트렌즈는 건조되지 않도록 식염수 등의 보존액에 넣어 의뢰한다.
  • 문서감정 - 문서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감정 대상 문서가 이송중 구겨지rj나 감정의뢰서의 크기(A4)와 맞지 않아 감정대상 문서를 A4용지에 풀 등으로 붙여 감정의뢰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필기구의 색재 검사나 지질의 검사시 풀 성분으로 인한 발광 및 형광으로 인해 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인주와 필적 또는 출력문자간의 날인선후 여부 감정의뢰의 경우 인주가 묻은 지면이 최대한 다른 것과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불에 탄 증거물의 문자를 확인하려면 증거물이 부스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습도를 유지하여 플라스틱 박스 등에 수집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4. 필흔재생은 볼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구를 사용할 때 그 필압에 의하여 생긴 필흔문자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므로 증거물을 굽히거나 접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이물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형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 문서감정 - 유가증권 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반드시 원본을 채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증거물을 씻거나 건조시키지 말고 감정자료 수집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2. 먼저 증거물을 감정의뢰하여 감정이 끝난 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먼저 지문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닌히드린 등의 지문 검출 시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위변조 등에 사용된 사무기기 및 인쇄기, 인쇄판, 용지 및 잉크 등을 확보하였을 때에는 이들을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감정의뢰하여야 한다. 단, 용지와 잉크 등이 대량인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일부만을 채취할 수 있다.
  • 디지털 증거 위변조 감정물 채취 요령
    1. 증거물 시스템의 외관, 구성형태 및 기타 수사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2. 시스템이 작동중인 상태라면 CMOS time을 기록한다.
    3. 가능하면 시스템의 원본을 수집한다.
    4. 시스템 원본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미디어가 변경되지 않도록 디스크 복제기 또는 무결성이 보증된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bit to bit 방식으로 복제한다.
    5. 원본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복제한 경우는 복제후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이 동일한지 확인하여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한다.
    6. 가능하면 모든 수집 절차는 제3자의 입회하에 행하고 수집된 결과에 대해 입회한 제3자의 서명을 확보한다.
    7. 휴대폰과 같이 사용자의 조작없이 각종 데이터의 갱신이 발생될 수 있는 기기는 전원을 차단한다.
    8. 공기중에서 산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바다물 속에서 획득된 증거물 등) 빠른 시간안에 진공포장 처리를 행한다.
  • 영상분석 - 영상복원 및 판독 감정물 채취 요령
    1. 증거물이 비디오테이프인 경우
      1. 기록방지 탭을 떼어낸 후 복사본을 한 부 만들어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카메라에 대상물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시간 및 특정인물 기술사항을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디오 정지 시청 및 급격한 조작은 화질에 많은 저하를 가져옴)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가 심하므로 원본을 제출하야야 한다.
      2. VHS와 8mm와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기록물을 보내야 한다.
      3.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돌린 후 카운터를 영으로 하여 몇 시 몇 분 경으로 기술하여 보내야 한다.
    2. 증거물이 사진인 경우
      1. 복사 사진은 감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사진이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항상 같이 보내야 한다.
    3. 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1.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등 이미지 변환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내야 한다.
      2.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영상 포맷상태로 보내야 한다.
    4. 증거물이 마이크로필름인 경우
      1. 의뢰하는 대상물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표시하여 보내야 한다.
  • 영상분석 - 영상계측 및 3차원 영상분석 감정물 채취 요령
    1. 영상 계측
      1. 증거물 송 방식은 위의 영상복원 및 판독의 경우와 동일함.
      2. 계측할 대상 근처의 주위 건물이나 시설 등의 계측 데이터를 함께 보내야 한다.
  • 영상분석 - 동일 인물(대상물)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1. 영상 비교
      1. 증거물 송부 방식은 위의 영상 복원의 경우와 동일함.
      2.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3차원 입체 영상 촬영을 필히 요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의뢰관서가 지목한 인물의 본소 영상분석실로의 출두를 요구한다.
      3. 대상이 사람일 경우는 실제 장소에서의 재연 영상 촬영이 요구되므로 당실과 협의하여 재연 영상 촬영일시 및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만약 대상인의 본소 출두가 불가한 경우는 범죄 현장에서의 상 황을 재현한 많은 자료(여러 각도의 사진 및 재현 녹화 테이프)를 송부하여야 한다.
      5. 비교 대상이 찍힌 대상물(옷, 신발 등)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 영상분석 - 사진 합성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1. 녹화 테이프 편집 여부를 의뢰할 경우는 녹화한 비디오 장비 일체를 녹화 테이프와 함께 보내야 한다.
      2.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등의 조작은 금물이며 영상 포맷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3. 사진의 경우는 가능하면 필름과 촬영 카메라를 함께 보내야 한다.
  • 영상분석 - 비디오테이프 편집 여부 감정물 채취 요령

    비디오를 촬영한 카메라 및 검사할 테이프가 원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 및 녹화기기를 송부토록 요구한다.

교통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차량결함

    사고 차량의 엔진,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변속장치 등을 사고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차량의 현재 상태(시동 가능 여부 등),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사고 개요가 요약 기술된 서류와 차량 감정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부품의 분해, 파손, 수리에 대한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미 수리된 사고 차량의 부품만을 의뢰하는 경우 가능한 한 부품 원형을 유지시키고 사고 현장, 사고 차량, 상대 차량의 사고당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 사고해석
    1. 사고기록장치 - 운행기록계
      1. 운행기록계는 기계식(아날로그) 운행기록계와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구분되며,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관)가 입회한 상태에서 운행기록지를 꺼내거나 디지털 운행기록계 데이터를 추출하여 제시하고, 혹은 운행기록계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 사고기록장치 – EDR(Event Data Recorder)
      1. EDR은 ACU(Air-bag Control Unit)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경찰관)가 입회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ACU를 차량에서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차대번호가 포함된 차량 정보, 사고현장, 사고차량, 상대차량의 사고당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한다.
    3. 사고영상
      1. 사고해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등 사고영상을 제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상 확인을 위해 전용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같이 제시하거나 일반 영상으로 변환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 사고기록장치 및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
      1. 사고기록장치 및 사고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고해석(사고 모델 수립과 물리 법칙 적용)과정이 필요하다. 사고해석은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사고 전, 충돌, 사고 후 3단계로 구분하고,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흔적(스키드마크, 요마크, 차량 유류물 등)을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사고관련자의 진술서, 사고 현장의 사진, 사고 차량의 사진 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사고차량의 사고 전 진행 예상 경로, 충돌 예상 지점, 사고 후 충돌 예상 지점에서 최종 정지 위치까지의 이동 예상 경로, 최종 정지 위치, 노면 흔적 위치 및 형상, 유류물의 위치 및 형상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2. 차량이 제시될 경우 사고 당시의 상태(주차브레이크, 전조등, 방향지시등, 핸들, 시동키, 기어, 비상등, 안전벨트, 에어백)를 그대로 보존하여 의뢰하며, 견인 시 부득이 상태를 변화시켜야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하여 함께 의뢰하도록 한다.
  • 번호판 및 차종 식별
    1. 번호판 식별
      1. 충격 당한 차량에 찍힌‘상대차량 번호판 흔적’이 식별되는 부위(주로 범퍼)를 분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 차종 식별
      1. 사고 차량 잔해로 추정되는 유류물은 모두 수거하며, 가능하다면 수거된 유류물을 분류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운전자 식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사고 관련자들의 상해 상태 사진 및 진단서, 사고 관련자들의 의류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의류가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부검 감정이 병행되거나 시체검안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사고 차량의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차량의 내부까지도 찍어야 한다. 특히, 파손 부위, 혈흔, 부착된 모발 등의 위치와 형상이 나타나도록 찍어야 한다.
    4. 사고 관련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찍을 때는 상해를 입은 부위의 자세한 위치와 형상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옷을 벗긴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
  • 차 대 차 충격 여부
    1.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 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2. 감정물(차량)에서 부착 물질 동일성 시험, 충격형상, 지상고, 방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 관련 차량 일체를 제시토록 하며, 부착물 및 충격흔 부분은 이물질 유입 및 유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 상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3. 부득이 차량에서 부착 물질 등을 채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측정자를 대고 부착물의 근접 촬영을 실시한 후 상호 충격 추정 부분의 물질을 채취하되 기구를 사용하여 긁어서 채취하거나 부착 및 충격 추정 부분에 열을 가하지 않고 부착 부위를 절취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재도장, 기존 충격에 의해 부착된 다른 차량의 페인트만이 전이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사고 관련 차량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륜차 및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 및 운전자의 의류를 수거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의류가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차 대 보행자 충격 및 역과
    1. 감정에 필요한 감정물과 별첨 자료(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자의 진료기록)사본을 첨부하고 사진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
    2. 감정물(차량)에서 부착물질(페인트, 섬유 등)을 임의 채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상태를 이물질 유입 및 유실되지 않도록 보존한 상태에서 사고 관련 차량 일체를 제시하도록 하며, 역과 사고의 경우 이물질이 재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바퀴가 노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3. 피해자 의류는 사고 당시 상태가 보존된 상태에서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젖은 상태일 경우 흔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상온에서 건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검감정이 병행되거나 시체검안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5. 현장 유류물은 위치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수거하며, 놓인 상태를 촬영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법심리학과 검사의뢰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I. 반응·심리분석실 - 심리생리 검사 의뢰 시 유의 사항
  • 가. 부적합한 사건 유형
  • 처벌이 경미한 사건(예: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 진단 미상의 가벼운 폭행 사건 등)
  •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는 사건
  • 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대상자 조건
  • 미성년자, 의사소통이 정상적이지 못한 고령자
  • 심장병이나 호흡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검사 당일 심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정신병자, 심한 신경증 환자)
  • 진술에 대한 대상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
  • 검사 당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참고인 또는 목격자
  • 다.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 검사는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라. 담당수사관의 참석
  • 담당수사관이 면담과정에 참석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사 당일 대상자와 함께 출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신체적 불편 호소, 진술 내용의 확인, 검사 중단, 자백 등)을 모니터해야 함.
  • I. 반응·심리분석실 - 심리평가 의뢰 시 유의사항
  • 가.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 검사는 여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나. 의뢰자 유의사항
  • 심리평가관에게 의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
  • 외부기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지 않으나, 사용된 검사도구 선정이나 검사 상황 등이 평가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 또는 결과가 유보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 한해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Ⅱ. 인지연구실 - 법 최면검사 의뢰 시 유의 사항
  •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특징이 있어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지 않고 목격한 내용을 청취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 중 사건에 관해 확실히 보거나 기억하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을 선정함.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아래의 유의사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 최면검사를 의뢰함.
  • 가. 법최면검사 대상자
  • 피해자 또는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목격자
  • 사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목격자
  • 사건 목격 후 심리적 외상 혹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목격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 나. 법최면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 형사사건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용의자 사진을 열람시키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검사를 의뢰함. 만일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사진을 보며 용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목격한 인물의 이미지가 사진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억의 변화 혹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주차량 등 교통사고 사건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번호판을 보고 외웠으나 잘 기억하지 못할 때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기억 변화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목록 등 차량 관련 숫자 및 사진을 보여주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검사를 의뢰함
  •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모두를 검사 대상자에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목격한 사항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부 목격자가 잘못된 기억을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면, 정확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목격자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음.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을 결정하는 요소 즉, 자극 특출성, 주의집중, 관찰 기회, 감정의 개입, 자극 관찰 시점과 회상 시점 간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중요 순위를 선정함.
감정의뢰란?

의뢰서 작성 시 기재방법과 양식입니다. 감정의뢰서 다운로드

감정의뢰서 - 의괴기관명 1)제목, 2)사건명, 3)사건번호, 4)발생일시, 5)발생장소, 6)사건관련자 인적사항, 7)감정물 내역, 8)감정의뢰 사항, 9)사건개요, 10)담당자 기재방법은 우측,하단 설명 참조
  1. 1제목

    공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 부검의뢰, 거짓말 탐지기 감정의뢰, 출장감정의뢰, 문서감정의뢰... 등

  2. 2사건명

    감정의뢰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 변사사건, 강간사건, 향정신법위반사건, 도로교통위반(음주)사건... 등

  3. 3사건번호

    사건번호는 의뢰기관, 법원 및 검찰에서 부여한 관련사건의 번호를 기재한다.
    ex) 진정 제1004호, 2000년 제1005호, 당서 제1006호 등

  4. 4발생일시

    관련사건이 발생한 년 월 일 시간을 기재한다.
    ex) 2000년 10월 10일 17시 20분

  5. 5발생장소

    관련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재한다.
    ex) OO도 OO군 XX면 XX리

  1. 6사건관련자 인적사항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관련자구분, 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자구분 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변사자 홍길동 40세

    ※ Bar-code 부착란 : 본 란은 연구원에서 감정의뢰 공문을 접수하면서 접수관련 Bar-Code 또는 Label을 출력하여 부착하는 란으로 비워둔다.

  2. 7감정물 내역

    감정물종류, 채취장소, 채취방법, 감정물보존여부 등을 기재한다.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방법, 채취자(소속),보존여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방법 채취자(소속) 보존여부
    증제1혈액5cc 00.11.11.14 XXX병원 채혈 OO서 XXX경장 폐기
    증제2 모발 00.11.11.14 XXX여관 현장채취 OO서 XXX경장 폐기
    증제3 담배꽁초 00.11.11.14 XXX여관 채혈 OO서 XXX경장 폐기

    ※ 감정의뢰된 감정물을 감정완료 후 잔여물 또는 감정의뢰물에 대한 보존, 반납, 폐기 여부를 기재한다. 감정의뢰물이 차량일 경우 차량번호, 차종, 중량, 탑승인원 등 차량의 일반사항을 기재한다.

  3. 8감정의뢰사항

    감정의뢰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ex) 사인규명, 동일성 여부, 유독물질 검출여부, 독극물 함유여부, 행정신성의약품 투약여부 등 각 분야별 사항.

  4. 9사건개요

    관련 사건· 사고의 사실 또는 개요를 기재하되 기술내용이 많을 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다.

  5. 10담당자

    사건 관련자는 변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 피검사자, 용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련자로 구분되며, 해당자를 구분하여 인적사항(성명, 연령, 성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소속, 성명, 계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 XXX과 성명 XXX 계급 XXX
    전화 사무실 XXX) XXX-XXXX 휴대폰 XXX) XXX-XXXX

    ※ 첨부사항 : 감정의뢰물, 별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등 감정의뢰 관련 기타 사항의 첨부물을 기재 한다.